주파수 경매 첫날 6라운드 진행…밴드플랜1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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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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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주파수 경매 진행 결과 6라운드를 진행해 밴드플랜1이 이날 이기고 두 사업자가 승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승자 밴드플랜1의 최고가블록조합 합계금액은 1조9460억원이었다.

이는 최저입찰액인 1조9202억원 보다 258억원 증가한 액수다.

패자 밴드플랜인 밴드플랜2의 입찰액은 1조9374억원으로 최저입찰액 보다 172억원 올랐다.

이날 승자는 밴드플랜1에 입찰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패자는 밴드플랜2에 입찰한 KT인 것으로 관측된다.

밴드플랜1과 2에 대한 최저입찰가격은 2.6GHz의 A1, B1이 각각 4788억원, C1, C2가 각각 6738억원, D2블럭 2888억원으로 모두 1조9202억원에서 같이 시작한다.

A1이나 B1의 최소입찰 증분비율 0.75%에 대한 증액이 각각 35억9100만원과 50억5350만원으로 86억4450만원을 한 라운드에 증액한다고 가정하면 3회동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최소입찰증분만큼 액수를 올렸다고 가정할 수 있다.

D2블럭에 대한 최소입찰증분비율 증액이 21억6600만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KT는 밴드플랜1의 승자에 대항하기 위해 최소입찰증분 비율인 0.75% 이상을 증액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KT가 우려하던 일은 현실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여유 있게 입찰 증분만큼만 증액하면 됐지만 KT는 밴드플랜1에 대항하기 위해 두 회사의 증분 이상을 증액해야 했기 때문이다.

경매를 마치고 나오던 이석수 KT 상무의 얼굴이 굳어져 있던 것도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결과에 따라 20일에 진행하는 7라운드에서는 패자인 밴드플랜2에 입찰한 사업자가 최소입찰증분비율 이상으로 증액해 입찰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이날과 같은 동시오름입찰 방식을 통해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51회차에서 밀봉입찰방식으로 최종 할당을 결정하게 된다.

박준국 미래부 주파수자원관리팀장은 경매가 끝난 뒤 "오늘은 예상됐던 시나리오와 같이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사업자들이 크게 가격을 올리지 않고 순조롭게 끝났다"고 말했다.

이날 경고를 받은 사업자는 없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도 "문제없이 순조롭게 잘 끝났다"며 "특별한 변수는 없었다"고 했다.

이석수 KT 상무와 박형일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은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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