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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개방되는 정보는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을 통해 제공되며, 상업적 판매나 활용이 보장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안행부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19일 담당직원들에 대한 교육 후 본격적으로 개방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공공데이터는 문자, 음성,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DB등의 정보로써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교통·지리·복지·보건의료 등 분야별 정보가 개방되면 시민은 공공정보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정보서비스 등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또 창업자본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차별화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할 수도 있다.
이번 공공 정보 개방으로 15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 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시는 이달 말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세부 현황 조사·분석을 마치고, 우선 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해 10월부터 시범 개방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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