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 진행한 주파수 경매 결과, 가격이 하루 만에 172억원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번 경매가 D2를 포함하지 않은 밴드플랜1과 이를 내놓는 밴드플랜2 간의 경합을 통해 이뤄지면서 KT가 D2에 입찰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를 이기기 위해 밴드플랜1을 공략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첫날 경매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최소입찰증분비율인 0.75% 이상으로 증액해 대응하면 되지만 KT는 양 경쟁사의 증액을 더한 액수를 넘어서는 돈을 더 써야 했다.
KT가 D2를 가져가려면 두 경쟁사의 증액분을 더한 액수 이상을 써 양사 증액분의 두배가 넘는 돈을 써야 하는 힘겨운 게임을 벌여야 한다.
KT는 경매과정인 연속패자 2회 허용을 이용하면서 D2 블록의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대응에 나설 수 있지만 밴드플랜1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번 D2 최소입찰증분비율의 2배를 넘어서는 증액을 패전 라운드 이후에 해야 하는 입장이다.
인접대역인 D2가 경매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의 진행이 예고되면서 KT는 경매 불참까지 심각하게 고민했었다.
첫날 경매를 마치고 나오는 이석수 KT 상무의 얼굴이 굳어져 있던 것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D2를 할당받는 것이 KT에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KT가 D2를 가져가면서 얻는 이익은 기존 1.8GHz 전국망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광대역 전국망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의 LTE 가입자들이 단말기 교체 없이도 보다 고속의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D2의 이러한 이득에 대한 평가를 KT가 얼마나 책정하고 있느냐가 이번 경매의 관건이다.
망 구축 비용과 관련 D2를 받으면 저렴하게 광대역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지만 KT는 LTE-A 보조망을 전국 84개 시에 구축하는 비용이 수천억원이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비용 이상으로 D2의 가격이 치솟을 경우 KT는 다른 대역을 받아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낫다.
인구밀집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병목 현상이 없어 광대역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속도가 잘 나온다.
보유하고 있는 900MHz를 활용해 올해 안에 LTE-A 서비스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도 KT의 D2 할당에 대한 절실함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D2 대역을 활용해 기존 LTE 가입자들이 휴대전화 교체 없이 광대역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이득도 제한적이다.
D2를 활용해 기존 대역과 합쳐 광대역 서비스로 150Mbps 속도를 누려야 하지만 LTE-A를 지원하지 않는 기존의 칩셋으로는 100Mbps가 최고 속도로 기존 LTE 서비스 75Mbps보다 좀 더 개선된 수준으로 제한적인 효과만 얻을 수 있다.
경매가 진행되면서 D2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KT는 전략을 수정할 시점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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