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배임죄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상법상 특별배임죄’에서 경영판단에 따른 배임죄 처벌 규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싱크탱크 격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의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업인의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처벌이 가지는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형법상 배임죄는 ‘걸면 걸리는 범죄’라는데 독일, 일본 및 우리나라 학자들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배임죄에 대해 △행위주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규제 대상인 임무위배행위가 상당히 추상적이며 △현실적인 손해발생을 넘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미수범의 경우 및 △목적범이 아닌 미필적 고의만으로 처벌하는 등 독일과 일본에 비해 그 범위가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명확한 배임죄를 기업인의 경영행위에 적용하여 단순한 경영행위 실패인지 아니면 배임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라며 “경제민주화 기류 속에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집행유예·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자칫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위축하게 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우선적으로 기업인에게 적용되는 상법상의 개정을 제안한다”며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2항에 독일주식법 제93조 제1항과 유사하게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 제622조 단서에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배임죄 적용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등 10명은 지난 3월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제출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이사가 경영적 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을 경우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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