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지는 무안군이 올해 초 골프연습장 부대시설로 계획했으나 사업 추진을 포기하면서까지 불법 점용을 묵인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업자의 부당행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19일 전남 무안군에 따르면 폐 철탑업자 K씨(53)가 내년 전남도민체전 주경기장인 무안군 현경면 일원 무안종합스포츠파크 내 체육시설부지(1500㎡)를 불법 점용하고 8톤 트럭 14대 분량의 폐 철탑을 1년 넘게 무단 적치해놓고 있다.
문제의 폐 철탑은 지난해 11월 준공한 무안스포츠파크 골프연습장 기둥 철탑으로 사용하기 위해 업자 K씨가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안군의 안전검수에서 규격 미달의 불량 철탑으로 판명돼 반품 처리됐다. 또한 K씨는 무안군과 하도급 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무안군과 이해관계가 없는 반품된 불량 철탑이 내년 전남도민체전 주경기장 체육시설 부지를 불법 점용해 1년 넘게 방치되고 있으나 군의 행정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골프연습장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 올해 초 퍼팅장과 벙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추진하지 못한 채 불법 점용을 묵인하면서 폐자재를 둘러싸고 온갖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관련 부서의 복지부동에 대한 주민여론이 들끓고 있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불법 점용에 따른 과태료로 90만원 가량을 부과하는 미온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
환경담당 부서에서도 ‘흘러나오는 녹물이 미약하고 폐 자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부서간 떠넘기기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골프연습장 이용객 A씨는“공직자들이 다수 주민들의 생활체육조성사업을 무시하면서까지 불법업자 봐주기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무안군은 강력한 행정 집행으로 군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감사담당 부서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후 벌금부과 또는 행정 대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1년 넘게 방치돼 부식된 폐 철탑은 고철이나 산업폐기물로 구분해 환경보건법에 따른 고발과 폐기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부서는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불법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씨는 “원청업체와 시공하지 못한 철탑의 자재대금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면서 “소송이 완료되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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