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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관리종목 5곳 '적정' 감사의견 조기제출… 안 낸 17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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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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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상장법인 반기보고서 제출 시한이 이달 말로 임박한 가운데 이를 조기 제출한 코스닥 관리종목 5곳은 모두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직 반기보고서를 내지 않은 관리종목이 17곳에 달해 여전히 주의를 늦추기 어려워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일 기준 22개 관리종목 코스닥사(우선주 2곳 제외) 가운데 네이처셀, 모린스, 르네코, 프리젠, 디브이에스코리아 등 5개사는 반기보고서 상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특기사항이 없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과 특기사항은 상장폐지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9~2010년 특기사항에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을 기재한 190개사 가운데 56개사가 2년 내에 상장폐지됐다.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르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지난 14일까지,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은 오는 29일까지 반기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 가운데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예당을 비롯해 위다스, 씨엑스씨종합캐피탈, 엠텍비젼, 한성엘컴텍 등 5곳이다.

이들 기업 모두 현재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 가운데 위다스와 한성엘컴텍은 내달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발생해 관리종목이 된 기업(상폐사유 발생 기업 제외)은 베리타스, 네이처셀, 와이즈파워, 케이피엠테크, 아이디엔, 쌍용건설, 기륭이앤이, 오리엔탈정공 등 8곳이다.

투자자들은 이들 8개 기업이 제출하는 반기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낮추거나 자기자본을 10억원 이상으로 늘리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또 감사인이 의견거절을 밝히거나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까지 반기보고서를 공시하지 못해도 상장폐지된다.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이 된 기업은 르네코, 아라온테크, 아이에이, 중앙오션, 유비프리시젼 등 5곳이다.

이들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는 연말에 가려질 전망이다. 연말 기준으로 법인세 관련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한편, 유비프리시젼, 한성엘컴텍, 기륭이앤이, 네이처셀 등 4개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됐지만 관련 이슈로 상장폐지 되지는 않는다.

현재 분·반기보고서는 정기공시로 공시 기한을 넘겨도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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