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법원,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 3개월 정지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8-20 16: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탈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53·구속)에 대해 20일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라며 "이 회장의 신장이식 수술 예정일인 29일부터 3개월가량의 회복기간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이 회장의 거주지는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에서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과 함께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 고혈압·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샤르코-마리-투스는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이다. 이 회장은 이 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