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라며 "이 회장의 신장이식 수술 예정일인 29일부터 3개월가량의 회복기간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이 회장의 거주지는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에서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과 함께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 고혈압·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샤르코-마리-투스는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이다. 이 회장은 이 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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