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발표 부동산대책,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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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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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정부가 오는 28일 주택거래 활성화 및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취득세율 영구 완화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과세 철폐, 월세 세입자 소득공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미 4·1 부동산 대책 후속방안으로 나온 분양예정 및 미분양의 임대주택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 등 세부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거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안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다. 현재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이 2%, 초과 주택이 4%다. 정부는 이를 구체화해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 사이는 2%, 9억원 초과 주택은 3%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취득세의 50%, 9억원 초과주택은 25% 줄어든다. 하지만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주택은 기존과 같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다시 중산층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 연구소장은 "취득세율을 주택규모나 금액, 개수에 따라 나눈다면 주택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9월 정기국회 상임위 통과 여부, 지방세수 부족분 충원 등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현재 '뜨거운 감자'에 해당한다. 새누리당이 전월세상한제 도입 찬성 조건으로 주택거래 규제정책 폐지에 찬성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 터라 정부도 쉽게 반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과 전문가 사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를 미끼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야당의 계산은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국의 전월셋값이 매년 5%씩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로선 전월셋값이 급등한 지역이나 소액 전월셋집에 대해서만 가격을 규제하는 부분적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 전월셋값이 2년간 10%씩 올랐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행복주택 20만호 등 공공임대를 모두 49만7000호 짓기로 했다. 여기에 전월세 대책으로 공공임대 공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도권 분양주택은 감소가 불가피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OECD 평균 공공임대 비중이 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5% 조금 넘는 수준인 만큼 공공임대 비중 확대는 임대차시장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당정은 또 단기 방안으로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민간 임대사업의 규제 완화,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과세 완화 등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5억~6억원대 고액 전세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집을 살 형편이 되면서도 전세로 눌러앉는 매매기피 수요를 거래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전월세가격 폭등현상은 주택매매 기피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나 세제지원 등의 대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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