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됐던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을 독립적인 기구가 맡도록 하고, 이 기구의 소속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소위에서는 부패방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부패신고자 보호강화 방안도 논의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소위는 오는 26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