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행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관한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당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및 부착하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 비슷한 표지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과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들의 이용이 잦은 밀접시설을 우선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공무원(장애인 담당, 교통담당 등), 시설주(관리인) 및 장애인 단체 등을 포함하여 자체 단속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또한 시민들은 사진, 동영상, CCTV 등을 활용하여 자동차의 번호판이 식별 가능하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된 자동차를 해당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
경상북도 정강수 보건복지국장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번 단속을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과 시․군민들의 인식개선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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