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부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일괄 신 고기간 중 미신고자에 대한 최종 확인을 거쳐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괄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직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 사전 안내를 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된 상황에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면허효력 정지 이후라도 면허 신고를 하면 면허효력정지 처분절차가 중단되거나 면허 효력을 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는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약 13만 명 중 면허신고 필요성이 큰 의료인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1차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대해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1차 처분 대상은 약 2800여명(의사 1910명, 치과의사 523명, 한의사 333명)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전통지를 통해 미신고자들이 대거 신고토록 유도하고 신고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 등 신고에 필요한 기간까지 처분 절차 진행을 유예해 현업 종사 의료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할 계획이다.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서는 각 의료인의 현재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로 통보된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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