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 1~6월 사용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신·증축 여부와 폐기, 용수사용량, 연수사용량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면적 160㎡ 이상의 점포와 사무실, 수상건물 등이다.
단, 공장과 창고, 주차장, 축사,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식물관련시설, 주택, 기숙사 등은 조사에서 제외된다.
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9월중 올해 2기분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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