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거리서 담배 NO!…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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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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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다음 달부터 대치동 학원가 주변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강남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이 관내 학원 40%가 밀집한 만큼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아 지난 6월 조례로 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단속대상 금연구역은 대치동 학원가 대로변 양쪽 보도로 △롯데백화점∼래미안우성아파트에 이르는 은마아파트 사거리 도곡동길 △대치사거리∼한티근린공원 사이 삼성로 등 총 3300m 구간이다.

학교 절대정화구역 79곳, 관내 버스 정류장 565곳,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56곳도 포함되는 등 총 701개 지점이 새 금연구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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