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를 부채에 반영하고 확대된 부채지표를 각종지방재정관리에 사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21일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지자체의 부채를 현금이 오간 내역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채무로 계산해 왔으나 부채관리범위를 확대해 재정위기의 기준을 보증으로 인한 우발채무와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의 부채까지 넓히도록 되어있다.
특히 ‘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관리제도를 운영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법안이 적용되면 인천시는 일반적인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합계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
인천시의 대표적인 우발채무는 지난2011년 토지리턴제로 매각했던 송도6.8공구 부지대금 8,094억원.
매각당시 인천시는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오는2014년 토지를 시에 되팔수 있는 권리를 함께 넘겼다.
내년에 교보증권컨소시엄이 땅을 시에 되팔게 되면 인천시는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갚아야 되는등 사실상 매각이 아닌 담보물건으로 빚을 진 셈이 된 것이다.
지난해말 기준 인천시의 부채규모는 2조8021억원으로 올연말이 되면 3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이번 입법에따라 우발부채 8094억원+이자까지 더해지면 올연말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인 채무비율40%를 가볍게 넘어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의 재정위기단체로의 지정과 이에따른 중앙정부의 제약등이 예상되면서 인천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하반기 3천억원 가량의 추경을 계획했던 인천시는 세수감소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전면 취소하는등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시의 한관계자는 “안행부의 이번 입법 예고가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안행부관계자와 긴밀한 접촉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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