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신규 생산된 3개사 4개 차종에 대해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06년 권고기준을 제정할 당시 상당수 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신차 공기질 관리제도가 정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내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관리기준을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물론 수입자동차 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일부 항목의 기준 강화 및 신규 관리 물질의 추가 등을 포함한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수입자동차의 급증 등과 맞물려 국민 건강보호 및 수입차의 실내공기질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현재 국내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가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 기준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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