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FTA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8-21 10: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FTA 체결에 따라 수입이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내달 17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은 올해 지원대상 품목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또는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중 한ㆍ미 FTA협정 발효일 이전(2012.3.14)부터 한우를 사육했으며, 지난해 3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우를 도축 출하했거나 송아지를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정부가 제시한 산출공식에 따라 한우는 출하된 개체로 두당 13,454원이며, 한우 송아지는 이력제상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만 10개월령 이전에 최초 출하된 개체로 두당 57,343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폐업지원제도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중 한우를 2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연간 순수익의 3년치를 보상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기준 고시일(2013.5.31일)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사육 마리수를 기준으로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된다. 다만, 기준 사육 마리수는 연간 회전율(수소 0.55, 암소 0.72)을 고려해 지급된다

예컨대 수소의 경우 연간 순수익 기준액인 49만2천원에 회전율 0.55를 곱하면 27만600원으로 이를 3년치 811,800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며, 암소는 900,720원 수준이다.

다만,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현대화시설, 조사료생산사업 등의 시설·장비)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 대상 농가는 축산업 등록제 상 한우 품목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5년간 등록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9월 17일까지 대상 한우 농가는 빠짐없이 읍․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10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최종 신청하여 11~12월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