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산정 특례 등록자에 한해 등록신청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산정 특례 등록 후 보건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적정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는 희귀·난치성 대상 질환의 진료 및 그 합병증으로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은 36종 질환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도 지원하고 간병비는 근육병 등 11종 대상질환자 중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해 매월 30만 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소득재산기준과 관계없이 11종 대상 질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투석) 환자, 혈우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산백질디스트로피, 글리코젠축적병, 샤르코-마리투스병, 길랭-바래 증후군 등 134종 질환이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가계의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료비지원에 관한 문의사항 군보건의료원 정신보건담당(041-940-454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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