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소에 따르면 종전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가정에 지원하던 것을, 8월 신청자부터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게 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제도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이용을 신청하면 도우미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돌보기 등의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지원기간은 2주(12일)로 평일은 8시간 근무(오전 9시~오후 5시), 토요일은 4시간 근무(오전 9시~오후 1시)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도 가능하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보다 많은 수혜대상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가족보건분야(☏041-630-90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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