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하남시청) |
이에 따라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포함한 1개반 7명의 특별점검반을 꾸려,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11개 식품안전보호구역의 문구, 분식, 편의점 등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저가식품이나 착색료가 과다하게 첨가된 제품 등 불량이 우려되는 식품은 수거 검사도 병행한다.
이외에도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한 하절기 식중독 예방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과 함께 하절기 식중독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점검 강화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불법행위 발견 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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