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충남도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은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고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감사결과 처분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인사관리, 복무 및 품위유지, 예산회계관리 등의 7개 분야에서 45건의 처분기준을 상향 조정했고, 14건은 처분기준을 구체화했으며, 신설 8건과 15건의 유사한 유형은 통합했다.
반복 지적되는 초과근무의 경우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최고 경징계까지 처분하도록 했고, 고의적인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게는 횟수 또는 액수에 따라 최고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학업성적평가 분야에서는 사회적인 물의가 큰 만큼 기준을 대폭 강화해 고의적 문제출제 오류나 채점 등 성적 조작 시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무단결근이나 근무시간 내 무단이탈 및 이석 등에는 최고 중징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고 직무태만에 대하여도 경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예산·회계 관리 분야에서는 위법·부당한 수의계약에 대한 처분 기준을 최소 경징계에서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중징계로 강화했고, 공사 및 시설관리 분야에서는 전문건설공사 등 무면허 업자와 계약체결과 동일구조물·단일공사 분할 계약체결 건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경고에서 최고 중징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시설분야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 시행한 시설공법·자재 선정기준과 관급자재 조달 2단계 경쟁 업무처리 방침에 대해 조기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절차 미준수자에 대하여는 최고 경징계가 가능하도록 처분기준을 신설했다.
한편,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해 그 업무를 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운영된다.
도교육청 전훈일 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재정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연초부터 우리교육청이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감사결과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해 보다 엄중한 잣대로 감사행정을 펼치는 동시에 비리 개연성 있는 분야에 대해 사전에 중점적으로 감시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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