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영향력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이용자 측면과 시장 측면을 고려해 산정한‘2012년도 매체교환율’은 0.45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체교환율은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것이다.
시청점유율은 2012년 말 기준,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총 234개 방송사업자(법인기준) 369개 채널을 대상으로 산정했다. 이번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은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지난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30% 초과금지)에 따라 세 번째로 산정된 것이다.
금번 시청점유율 산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전문 조사기관인 TNmS에 위탁해 실시한 2012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 방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지분 소유현황,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의 광고매출액 자료, 한국ABC협회의 일간신문 유료구독가구 부수 인증 결과 등을 최종 집계·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방송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30% 초과 사업자는 없었다. 다만, 한국방송공사가 36.163%로 산정되었으나, 정부가 전액 출자한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어 방송법의 단서 규정에 따라 30% 초과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2012년도 시청점유율은 한국방송공사 36.163%, 문화방송 16.022%, SBS 11.408%, 씨제이이앤엠(CJ계열) 9.384%, 조선방송 8.785%, 제이티비씨 7.878%, 채널에이 5.874%, 매일방송 3.310% 등으로 나타났다.그 외에도, 챔프비전(티브로드계열) 2.822%, 씨유미디어(C&M 계열) 1.960%, EBS 1.935%, YTN 1.776%, ㈜KNN 1.630%, 현대미디어(HCN 계열) 0.660%, 씨엠비홀딩스(CMB 계열) 0.257% 등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은 매년 산정되며, 방송법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2013년도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변경승인, 재허가 등의 심사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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