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및 MSO 등 38개 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의 이행 및 이용자 고지의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및 에스케이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주요 내용 일부가 누락된 이용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이용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이용약관에 명시된 일부 주요내용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은 행위를 시정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며, ▲업무처리 절차를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아가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및 MSO 등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서비스 가입시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가 실제 이용약관과 다르거나, 약관 주요내용 설명서를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향후에도 방통위는 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단계에서 이용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이용자 보호업무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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