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등 전반적인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로서 추진됐다.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해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구성·운영돼 수차례 회의를 거쳐 국민연금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 내실화, 국민연금 급여 합리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및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제시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재정안정, 장기투자자로서 기금운용방안, 공적연기금 역할 강화방안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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