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어떻게 바뀌나...누진제 축소 등 서민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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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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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6단계→3단계 ‘축소’<br/>-연료비 연동제 도입 통해 상대가격 왜곡 시정<br/>-원전 비리 처벌 과징금 최고 50억원 부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21일 밝힌 전기요금 개편의 핵심은 요금 누진제를 바꿔 서민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서민들에게 전기요금 폭탄을 준다는 비판을 받았던 주택용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배려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기요금 제도는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h~200㎾h ), 3단계(201㎾h~300㎾h), 4단계(301㎾h~400㎾h), 5단계(401㎾h~500㎾h), 6단계(501㎾h 이상) 등 6개 구간으로 구분됐다.

하지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대부분인 70%가 150㎾h~400㎾h 구간에 분포해 동하절기에 요금폭탄을 맞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현행 6단계에서는 최대 11.7배의 누진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과도한 누진율과 전기 원가간 괴리가 크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0kWh 이하 1~2단계 구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900㎾h 이상은 요금 부담을 늘리고, 200㎾h 이하는 현행 수준 유지, 200㎾h~600㎾h는 단일 요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연료비 변동이 전기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다른 에너지원과의 상대가격 왜곡을 시정키로 했다. 석유나 석탄 등 국제가격이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을 자동 반영하게 함으로써 가스나 석유 등 다른 에너지원과의 대체소비 왜곡 현상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올 여름 한시적으로 적용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를 기반으로 한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도 확대·개선키로 했다. 원전시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 비리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현행 최고 5000만원인 과징금도 50억원까지 부과키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택용 누진제는 최근 전력사용 환경변화를 반영해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구간이 과도한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할인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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