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의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처리 건수는 2010년 941건에서 2011년 998건, 2012년 122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대전, 충남.북 접수건도 지난해 156건, 금년 상반기 122건(전년도 86건)으로 동기 대비 약 38%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심의안건으로는 △소파 하자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부당하게 거부한 상조서비스 계약 해지 요구 △영어캠프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조정 요구 △학습지 및 돌찬치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요구 사건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15일 내 거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된다.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조정결정을 거부하면 민사재판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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