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에 따르면 이번 책자에는 금년 3월, 5월 및 8월에 개정된 국회법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판은 탁상용(12cm×18cm)과 수첩용(8.5cm×15cm) 두 종류로 발간된다.
사무처 관계자는 “종전과 비교해 디자인을 개선하고 무게를 줄여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였다”면서 “특히 수첩용 책자는 휴대전화 크기로 가지고 다니기 편하여 회의장 안팎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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