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기간이 다음달 14일자로 시효가 소멸돼 이후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시는 미환급자가 빠른 시일 내에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미환급의 원인으로는 환급 사실을 모르거나 주소불명, 사망말소, 기타 등으로 시는 환급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홈페이지, 전광판, 케이블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윤홍구 교육지원과장은 “부담금 환급 대상자임에도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대상자 여부확인은 시청 교육지원과(031-8075-2275)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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