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낸 개정안은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할 때 피해학생과 다른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학교로 전학시켜야 하고, 전학 이후에는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해학생의 전학조치와 관련해 현행 법에는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추상적 규정만 있다.
이 때문에 가해학생의 전학 학교 선택은 피해학생 보호보다는 교육행정적 편의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 인근의 다른 학교로 전학되는 경우도 많아 보복 폭행 등 2차 피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분리시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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