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사업의 유형은 ▲지역경제 활성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녹색성장, 환경보전사업, 에너지절약운동등 시정주요시책 관련 사업 ▲기초 질서 지키기,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 청소년보호, 가정폭력방지,복지사업 등시민의식개혁사업 ▲향토사 연구, 음악, 문화, 국악, 무용 등 문화예술행사 등이다.
신청자격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 관내에 사무소등 활동근거를 두고 정관 또는 회칙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으로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업별 관련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은 내년 1월중 동두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독창성, 경제성,파급효과, 신청예산의 타당성등을 감안해 선정하게 된다.
시는 지방재정 운영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으로 재보조하는 사업,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없는 사업 또는 자본형성적 사업, 선심성경비등은 지원경비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또한, 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보조금 집행시 반드시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왔으며, 내년에도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전용카드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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