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자산운용 자전거래 등 6개 규정 위반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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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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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동양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전거래 등 6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적발돼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21일 금감원은 지난 7월4일부터 7월27일까지 동양자산운용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사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9명에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자산운용은 집한투자기구간 자전거래 및 연계 자전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현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지금액 지급 등을 제외한 자전거래를 할 수 없다.

또 이 회사는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한도 제한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수시공시,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제한, 계열회사 발행증권 취득한도, 자산운용 지시 및 실행절차 등 4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종합검사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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