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농협은 수익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금호읍, 대창면, 청통면 주민 8,800세대에 부과된 개인균등할 주민세 2874만원(세대 당 3,300원)을 대납했다.
금호농협은 농번기에 소액의 주민세 납부를 위하여 주민들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2006년부터 8년 동안 주민세 대납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금호농협 정윤식 조합장은 “주민세 대납 서비스와 더불어 앞으로도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인 수익 환원 사업을 펼쳐 지역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하 금호읍장은 “주민세 대납 서비스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고지서 발송 우편료를 절감하는 등 시 재정 증대에 기여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하고 넉넉한 지역민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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