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8억여 원 편취 임산물 보조사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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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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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북 청송경찰서는 22일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8억4900만 원을 편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신모(61세, 농업)씨를 구속하고 이모(78세, 농업)씨와 배모(51세, 임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007년 11월 청송군 임야 일대에 임산물인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보조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없이 실물거래가 없는 장뇌삼씨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노무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청송군에 보조금 2400만 원을 신청해 편취했다.

또한 2012년 6월까지 총 6개의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8억49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보조금 편취에 가담하여 자신의 보조산업 비율에 해당하는 6800만 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개인 고사리 밭에 투자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배 씨는 임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신 씨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대가로 4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송서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사적으로 편취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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