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아모레퍼시픽 등 비점오염원 위반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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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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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사업장 262곳 현장점검…52개 사업장 적발<br/>-모두 고발조치…이행실태 점검 지속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SPP조선·포스코·아모레퍼시픽 등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반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업장 262곳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52개 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이번에 적발된 52개 사업장 중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장은 울산광역시, STX조선해양, 포스코 등 13곳이다. 또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아모레퍼시픽, 화인텍, 삼보판지 등 39곳이다.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장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비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

비점 오염이란 평상시 지표면에 축적되어 있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 등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위법사항이 확인된 52개 사업장을 모두 고발조치하고 위반사항 해소를 위한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고 제도개선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매년 빗물로 오염이 심화되는 3~5월에는 비점오염원 설치 사업장과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시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내용 보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장은 대부분 점검 당시까지도 신고대상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일부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제도의 숙지와 이행을 등한시했다”며 “위법사항이 확인된 52개 사업장을 모두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장은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설치허가(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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