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은 남동구 내 460여개 업소 대표자 전체로, 신규ㆍ변경 대표자의 업종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업해 온 대표자들도 변경된 관계 법령과 사례에 대한 안내를 받아, 불법영업으로 인한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교육내용은 대표자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등으로 이뤄졌으며, Help Call 1388(청소년전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남동경찰서, 남동소방서에서 협조해 ▲청소년문제 상담 ▲저작권법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추가 안내했다.
배진교 구청장은 “인구51만 행복도시 남동구의 문화산업 건전화를 위해 대표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하며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선도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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