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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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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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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22일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바다를 제외한 하천,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등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어업질서를 확립, 한시적 단속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산란기·소상기 등 특정시기에 고수익을 노린 불법어업이 성행하면서 고무보트 등 이동장비를 이용, 단시간에 포획 후 현장을 이탈하거나 야간, 우천 등 단속 취약시간에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

이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특정시기의 어업, 조건을 위반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어구사용,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위반, 베터리·유독물 등을 사용한 포획, 투망·잠수용 장비를 사용한 포획, 식용으로 수입한 활어를 양식장에 입식하거나 낚시터에 방류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야간 등 취약시간대 신천 일대 등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과 집중 점검할 방침이며 불법어업 적발 시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여 재발요인을 제고하고 벌칙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위반내용에 대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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