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지난 민간구급차 운행 금지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내년 6월부터는 민간구급차가 출고된 지 9년이 넘으면 운행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구급차의 운행연한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57개 민간 이송업체의 구급차 777대 가운데 차량 연령이 9년 이상인 차가 27%에 달했다.

이 때문에 낡은 장비와 응급구조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민간 구급차를 탄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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