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표 수제 햄·소시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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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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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 부위별 가격편차 축소…수급불균형 해소 <br/>-적조 관련 연구개발·피해지원 강화

23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앞으로는 정육점에서 저지방 부위 고기를 사용한 수제 햄·소시지 등이 직접 판매될 예정이다. 또 적조에 따른 양식어류 피해 확산과 관련해 적조관련 연구개발(R&D) 강화와 피해복구제도 개선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 하에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가 및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경우 부위별 가격편차가 심해 삼겹살·목살 등 고지방 부위는 높은 선호도로 가격이 비싼 반면 앞다리 등 저지방 부위 등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위별 가격편차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따랐다.

이에 정부는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 식육판매업소(정육점)가 축산물 가공품을 직접 제조·판매하거나 부피가 큰 가공품을 분할·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따라서 오는 9월부터 기존 정육점은 신고방식으로 고기를 이용한 햄·소시지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제조방법상 덩어리가 큰 발효생햄 등 식육가공품을 분할,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분할판매 시에는 가열 햄·소시지의 식중독균 기준을 현행 '불검출'에서 '정량' 기준으로 변경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 영업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하는 한편 위생·안전 기준은 강화키로 했다.

또 다양한 식육가공품 개발을 위한 기준규격 개선, R&D 투자확대, 식육처리기사 자격증제도 도입 등도 마련된다.

농산물 가격동향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집중 공급하고 태풍 등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지속될 시 농협의 계약재배물량 중 일부를 정부가 인수해 방출키로 했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적기 방출하는 등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적조에 따른 어업인 피해 관련 대책 및 성어기 조업 독려와 생산지원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 외에도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품목의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착한 가격업소를 지속하고 주부물가모니터단·소비자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감시활동 강화에 주력한다.

추경호 차관은 "서민 식생활 밀접 품목, 즉 장바구니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가 불안을 모습을 보일 경우 가계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농수산물 수급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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