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회장 항소심 변론재개 결정(2보)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7일 재개될 전망이다.

23일 법원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수백억원대 자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 회장의 항소심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변론재개 이유에 대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로 예정됐던 최 회장의 선고도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추가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당시 최 회장은 검찰로 부터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구형받았고, 최재원 부회장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받았다.

검찰은 또 김준홍 전 베넥스 댚와 장모 SK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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