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복지예산의 정확한 집행을 기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복지예산의 누수방지로 실질적 혜택을 받아야 할 복지대상자를 완벽히 관리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등 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17개 기관 48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와 연계해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8월 1일까지 사전조사를 통해 급여가 감소되거나 수급탈락이 예상되는 복지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고, 조사 과정 중 억울하게 수급이 중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월말까지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계획이다.
반면 고의나 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가족관계가 단절돼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고, 복지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기관과의 연계서비스와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활용해 최대한 연계보호를 실시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소중한 복지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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