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시스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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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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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26일부터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본청 민원부서와 사업소, 보건소,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20여대를 설치하고, 담당 공무원 교육을 마쳤다.

적용대상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허가 신고 등 각종 수수료가 부과되는 모든 민원사무이다.

카드결제 시스템이 도입돼도 기존의 현금 납부방식은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의 현금취급에 따른 공금 횡령사고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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