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북도내 각 지역농협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올해부터 각 지역농협이 주민세를 대신 내지 못하도록 최근 지침을 내렸다. 가구별로 부과돼 주민이 내게 돼 있는 주민세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이나 중앙정부도 과세정책에 맞지 않다며 농협측에 주민세 대납을 중지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주민세를 대납해 온 구미 고아농협과 무을농협 등 도내 상당수 농협이 올해부터 주민세를 대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주민세 대납 예산을 책정한 봉화 물야농협이나 영천 금호농협 등 일부 지역농협은 그대로 대납하기로 했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역농협은 그동안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1년에 한 차례 부과되는 주민세를 대납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주민세 대납 정책이 중단됨에 따라 농촌지역 주민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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