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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세외수입체납액 강력 징수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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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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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개 구청 및 실·과·사업소 등 … 오는 9~10월, 2개월간 강력 징수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대전시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 구청과 합동으로 세수확충과 시민들의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 제고를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징수강화 기간을 설정하고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으로 그 종류가 많고 효율적인 징수 관리가 어려워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체납액징수 강화기간에는 체납자 전체에 대해 독촉장 발송, 재산압류·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시본청과 구청에 부시장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운영하고, 9월과 10월 2회에 걸쳐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도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및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은 납부의식이 가장 미약한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재산, 급여 및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업자에게 체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기간 운영으로 목표치인 체납액의 15%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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