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전국 자치구 처음으로 중·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건축허가 대상 중 용도·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바닥판 설계 및 시공기준을 수립, 이달 16일 건축심의·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파트·연립주택·2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층수화되는 다세대주택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은 '표준 바닥구조 공법(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시공 또는 층간 바닥충격음 권장기준 적합여부를 인증기관의 검증이 의무화된다.
구는 장기적으로 제도적 정착을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도 병행한다.
그간 대규모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준이 있었지만 건축허가 대상인 다세대주택 등 중·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은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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