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서울 도봉구, 층간소음 건축심의부터 따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8-26 10: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전국 자치구 처음으로 중·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건축허가 대상 중 용도·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바닥판 설계 및 시공기준을 수립, 이달 16일 건축심의·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파트·연립주택·2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층수화되는 다세대주택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은 '표준 바닥구조 공법(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시공 또는 층간 바닥충격음 권장기준 적합여부를 인증기관의 검증이 의무화된다.

구는 장기적으로 제도적 정착을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도 병행한다.

그간 대규모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준이 있었지만 건축허가 대상인 다세대주택 등 중·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은 전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