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1995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현재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년)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간 스마트폰을 비롯한 ICT 융합기술의 급속한 발전, 창조경제와 정부3.0으로의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 등 변화된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새롭게 제5차 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창출, 공간정보의 공유과 개방 확대, 국가공간정보기반 고도화 등이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적공사의 명칭을 '국토정보공사(가칭)'로 전환하고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기능을 조정하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를 위해 현행 공간정보관련 법체계와 관련 조직의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보완하고, 공간정보정책에 대한 심의·조정기구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상정해 9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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