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종북 발언 변희재, 1500만원 배상 판결‘ 관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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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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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는 지난 5월 15자 <법원 “이정희 종북 발언 변희재, 이정희 대표에 1500만원 배상하라“>기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은 이정희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변희재 대표 등이 올린 글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 대표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확인결과, 법원이 변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정희 대표 등이 단순히 종북 성향이라고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정희는 당의 대표임에도 판단할 권리조차 없고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자’라고 트위터에 올린 글이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격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 대표는 “단지 종북 발언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인격권 침해 때문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인데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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