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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에 따른 농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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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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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23일 백제낙협 대회의실에서 낙농농가 40여명 축산업허가제 교육 실시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23일 백제낙협 대회의실에서 낙농농가 4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업허가제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축산법규, 가축방역, 친환경동물복지, 축산차량등록 요령 등의 기본교육을 실시했고, 현재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농가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축산업허가제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 미만, 소·돼지·닭·오리 50㎡ 미만 농가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내년 2월 23일까지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허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축산농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업 등록(허가)에 따른 등록(허가)요건 이해와 가축방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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