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축산법규, 가축방역, 친환경동물복지, 축산차량등록 요령 등의 기본교육을 실시했고, 현재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농가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축산업허가제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 미만, 소·돼지·닭·오리 50㎡ 미만 농가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내년 2월 23일까지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허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축산농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업 등록(허가)에 따른 등록(허가)요건 이해와 가축방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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