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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 근절대책 10대과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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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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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26일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폭력 피해학생비율이 2012년 10.3%에서 ‘13년 1.6%로 감소시키는 등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어 2012년 대책의 분석과, 2013년 제1차 학교폭력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대책과, 2013년 제1차 학교폭력실태 조사,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 유형별· 학교급별 ·교육지원청별 맞춤형 대응능력을 강화하며, 피해 학생의 적극적 보호, 가해학생의 재발방지, 생활지도 및 상담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번 대책에 포함된 10대 과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에서 10시간 운영한다. ‘13년에 27개교를 시범 운영하고 14년에는 모든 학교에 적용한다.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별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학생들의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안전지킴이 운영, 또래상담 및 자치법정을 활성화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을 개선한다. 가해학생 선도 조치 결과를 현재 졸업 후 5년간 유지하도록 한 것을 졸업 후 2년간 유지하되 반성 정도에 따라 졸업 후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한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은 별도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13년에는 5교를 시범 운영하며, 14년에는 희망교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어깨동무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13년에는 60개교를 시범 운영하며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피해학생 전담기관’인 피그말리온센터를 운영하고 가해학생 치유지원을 위해서는 부자일체 감동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선치료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원범위(간병급여)와 기관을 확대(전국)한다.
▲집단따돌림의 경우 처벌에 앞서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운영한다. 이는 법 개정 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우수학교에 대한 포상과 지원을 통해 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언어순화 운동 자발적 참여 학교 100교를 모집하여 운영하여 언어폭력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교사에게는 5년 단위로 주기적인 상담 연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폐․축소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사안처리 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생활안전지원과 우인상 과장은 “2012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 결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비율이 2012년 10.3%에서 1.6%로 전국에서 두 번째 낮다며, 금년에는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이 법률개정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정책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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