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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륜 의심하는 배우자에 해명 안하면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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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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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불륜을 의심하는 배우자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상준)는 부인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생활비 문제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이들은 소송 중에 부인이 남편의 불륜을 의심했지만 남편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불륜을 부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만 할 뿐, 의심을 해소할 만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해명 대신 오히려 아들이 재산 욕심 때문에 이혼소송을 끌고 가고 있다며 비난한 점 등을 근거로 남편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부인의 위자료 청구도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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