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를 비롯,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만 지원대상이였다.
그러나 이번 한시적 지원대상자 확대로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셋째아 이상 산모와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정 산모의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세자녀 이상 산모는 등본을 희귀난치성질환 산모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장애인 산모는 장애인증명서, 한부모 가정 산모는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산모신생아도우미 확대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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