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0일 이사회 결정으로 성균관대학교기숙사 운영권을 성균관대학교에 양도한 후 청산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양도 시점은 교육부에서 양도 승인을 받은 후 확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성균관대학교기숙사가 공정거래법상 삼성의 계열사로 분류되지만 이를 미편입 계열사로 운영하고,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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